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부작용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품별로 부작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품목별로만 전체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오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등이 공개된다. 특히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는 의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개인용인공호흡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지 제7호를 발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용인공호흡기란 환자가 자발적으로 호흡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공기를 환자의 폐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올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도움을 주는 인공 환기장치로 사용 전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