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특혜입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가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택할 수 있도록 했고,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의 열람 범위도 제한했습니다.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종교인 소득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인데,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규정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종교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선, 종교인 과세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큰 교회들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기총
최근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1968년 논의가 처음 시작된 이후 무려 47년 만에 입법화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실제 과세 시점은 오는 2018년 1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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