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개월째 공석인 일부 외부개방직(개방형직위)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탈검찰화 폐지’ 방침을 내세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부 인사 대신 검사 파견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0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구조과 과장과 사무관 각각 한 자리씩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공석 상태로 두고 있다. 모두 임기제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소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늘리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개방직 공무원의 임용 상한기간을 폐지
1~3급 고위공무원단 중 개방형 임용제도를 통해 외부 채용된 사람이 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재훈·이호준 연구위원이 9일 제시한 ‘공직부패 축소를 위한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위공무원단 1126명 중 개방형 직위는 311개로 이중 147명이 내부에서, 88명이 외부에서 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