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죽음의 외주화'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발전 공기업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중대재해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오는 27일로 코앞에 다가왔다. 언제든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업인들의 불안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산업계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경제계가 줄곧 제도 보완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외면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이 법은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사망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1년
한국전력이 작년 11월 발생한 한전 하청업체 직원 감전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는 '직접활선' 작업을 완전 퇴출하기로 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9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협력회사 직원 감전사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재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히며 전기공사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
한국전력(한전)이 협력업체 노동자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9일 종합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한전은 7일 정승일 한전 사장의 주재로 나주 한전 본사에서 전 경영진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한전은 주말인 이날 오후에도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정 사장 주재로 전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종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진 한국전력 하청업체 직원의 감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한전 사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전 하청업체 직원의 감전사고의 경우 중대재해법 상 한전 사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