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가 8일부터 14일까지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참여 인원 10만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15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경 간협 회장 등 대표단은 9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중이나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상태다. 간호법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
간호법의 운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찬반 단체 모두 결과에 따른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의료계 파업을 막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대한간호협회가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12일 오후 서울 종구로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개 단체 회원을 비롯한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등 10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해
간호사 단체가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경 회장과 지부 대표자 등 5명이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세 번의 국회 입법 시도 끝에 본희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본 간호법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이 4일 정부에 이송됐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절충안 마련을 모두 상정하고 대응책을 부심하고 있다.
우선 거부권 행사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인 만큼 용산 대통령실에선 이를 위한 여지를 남겼다. 대선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논란을 부정하면서다.
대통령실
청진기를 들고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시위에 나선다고 합니다. 간호법 통과에 따른 의료계 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 단체 달래기에 나섰지만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논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