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ㆍ여성고용 보완대책]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기업 정부 1인당 최대 월 130만원 지원

입력 2014-10-15 09:12 수정 2014-10-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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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일자리 한 개당 월 최대 130만원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공공부문에서는 올해 안에 3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내년 이후의 시간선택제 채용목표비율도 상향 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과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추진된 일련의 정책을 점검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기존의 ‘신규창출’ 중심에서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으로 바뀐 부분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려는 현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내용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설했다. 기존의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기업은 △전환장려금(1년간 최대 월 50만원) △간접노무비(1년간 최대 월 2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1년간 최대 월 60만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방직 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채용비율을 2015년 5%(506명)→6%(607명), 2016년 7%(708명)→8%(809명), 2017년 9%(910명)→10%(1012명) 등으로 각각 1%포인트씩 상향하는 등 공공부문의 노력도 강화한다.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창출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사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간선택제 전환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원, 간호사 등 민간부문의 시간선택제 적합업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은행 등 금융업권을 대상으로는 시간선택제 창출실적을 반영한 혁신성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고, 병원을 대상으로는 간호사의 근무시간 조정폭을 넓힐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다양한 여성고용 후속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종전보다 10만원 상향하고 기업이 지자체에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경우 해당 기업의 자녀를 우선으로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했다. 아울러 여성고용의 질을 높이고자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목표를 2017년까지 18.6% 올리고 내년부터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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