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이 생산한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ㆍ‘오레오 오즈’ㆍ‘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앞선 13일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에 대한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한 이후 하루 만에 이뤄진 추가 조치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인된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 제품은 4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식약처 측은 “동서식품 진천공장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다시 조금씩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정황에 따른 조사 진행에 따른 추가 조치”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유통판매 금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동서식품 진천공장의 시리얼 제품들을 긴급 수거·검사하고 있다”며 “대장균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