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의무 실시 미대상(430m이하)인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더 많이 검출돼 이들 기관에 대한 석면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석면조사 의무 실시 대상 어린이집의 32.9%에서 석면이 검출된데 이어 석면조사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도 38.1%의 석면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남윤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430m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받고 있는데 의무 조사 대상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0.4%(4554개소)에 불과하다”며 “석면조사 의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32.9%(1,237개소)에서 석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부에서 석면조사 의무실시 대상이 아닌 430m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800개소를 조사한 결과 38.1%인 305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 의원은 “석면은 폐암과 후두암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만큼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에게 더 치명적이고, 석면조사 의무 실시 대상 어린이집(32.9%) 보다 미대상 어린이집(38.1%)에서 석면이 더 많이 검출된 만큼 2009년 이전 건축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