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잊혀힐 권리’신청을 4개월 동안 14만여 건을 접수하고 이 중 42%를 승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5월 29일부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예 자료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 삭제 요청 신청을 14만4907건을 접수했다.
신청서에 포함된 웹페이지 수는 49만7507개다. 구글은 지금까지 이 중 17만506개(41.8%)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제거하고 나머지 23만 7561개(58.2%)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잊혀질 권리’ 나라별 신청 건수는 프랑스 2만8898건, 독일 2만4979건, 영국 1만8304건, 이탈리아 1만1379건 등이며 이 판결은 유럽에만 적용된다. 제거된 웹주소(URL)를 도메일별로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이 3331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프로파일엔젠닷컴’3287개였다. 또 바두닷컴(badoo.com)도 2198개로 상위권에 올랐다.
구글의 유튜브와 구글 그룹스 사이트 역시 삭제 요청을 많이 받았으나 구글 검색서비스와는 다른 과정을 거치고 콘텐츠 자체가 삭제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이뤄져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집계에서 제외됐다.
지난 5월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링크를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사용자들이 갖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구글은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나 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