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0일 오전 현재까지 총 38개의 법안이 제출됐다. 주체별로 의원입법이 31개, 정부 6개, 기타(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개다.
의원 입법 가운데서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개정안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또는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국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누수를 막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자칫 소모적 논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촌 등의 주변 지역에 대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검사의 적격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부적격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검사 적격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을, 중앙선관위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때 책을 정가로 판매하고, 모금함 등을 이용한 금품모금행위를 금지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