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27개로 OECD 가입국가 평균 56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기구로 현재 18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안양 동안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은 27개로, OECD국가 중 비준협약 수 기준 최하위권을 나타냈다. 우리보다 비준협약 수가 적은 국가는 미국, 캐나다, 아이슬랜드 뿐이다.
특히, 국제노동기구는 강제근로금지, 차별금지,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금지 관련 8개 조약을 핵심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 4개 협약만을 비준했음. 8개 핵심 조약은 국제노동기구 185개 회원국이 대부분 비준한 협약이다.
이에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우리나라의 징병제처럼 각국의 여건이 상이한 만큼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인 것만은 분명하다.”라며, “고용노동부는 국내 여건 때문에 비준을 못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여건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