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8일 지난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이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였다면서, 추가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에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총 176종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인력채용계획을 수시로 수립해 각 업체에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거나, ▴매년 평가를 통해 협력업체의 등급을 매기고 등급별로 채용가능 인력을 제한하여 협력회사 사장의 수익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하청업체를 관리했다.
또한 ▴협력업체와 본사소속 직원들이 여러 조직을 만들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비스센터의 운영방향을 논의하거나, ▴하청사 직원들에게 정도경영 서약을 받는 등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하청회사 근로자들을 포함시켜 왔다.
그 밖에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비위행위를 저지를 하청소속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거나, ▴도급계약에 없는 모회사인 프로모션에 참여하여 고객들을 만나도록 하는 등 전형적인 위장도급 방식의 경영을 해 왔다.
더군다나 해당 자료 중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지역조직이 스스로가 도급형식을 벗어나 위장도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이를 전사(=본사)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은 결과 협력회사 운영과정에서 위장도급사실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지하였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은수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이런 자료를 발견하지 못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좀 더 충실하게 조사해 올바른 결과를 내 왔다면 작년 겨울부터 올 여름까지 삼성전자서비스 조합원들 3명이 목숨을 끊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업체가 폐업되어 다수가 해고되는 비극적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이번 추가공개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재조사를 실시해 문제를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