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마트 노동자들은 이마트 사측의 ‘인권침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고발해 왔다. ‘이마트 노조’에 따르면 중동점ㆍ포항이동점 등 일부 이마트 점포에서는 개인락카를 무단으로 열어 ‘계산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은 개인 물품을 폐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마트 공대위가 공개한 이마트 파트타이머 채용 규정에 따르면 이마트는 미혼자, 이혼자, 재혼자, 남편이 무직이거나 일용직인 사람, 키가 155cm 미만이거나 비만도가 20% 이상인 사람 등에게 100점을 감점해 탈락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다.
이마트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마트가 노조를 설립하려는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미행ㆍ감시한 사실, 노조설립 관련 정보를 제공한 직원에게 현금 8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매수한 사실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 테두리 안에서 노조를 길들인다는 정황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마트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마트 노조는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어버린 상태다. 그런데 이마트 노조가 지위를 잃은 다음날 ‘제3노조’인 ‘전국 이마트 노조’가 설립 신고를 냈고, 이마트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기 하루 전날 역시 전국 이마트 노조가 교섭안을 냈다. 기막힌 우연이다. 이마트 노조는 이마트 ‘무노조 경영’ 방침이 복수노조를 이용한 관리로 바뀐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행히 신세계그룹은 이달부터 모든 계열사에서 ‘조직문화 혁신’ 연중 캠페인을 시작한다. 특히 현장 직원을 배려하고 정기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이갑수ㆍ김해성 이마트 대표이사가 불법수색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당하게 만든 이마트 ‘사물함 검사’ 역시 사라지게 됐다.
이마트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고치기 위해 나선 것은 큰 박수를 받을 일이다. 신세계그룹의 표현 그대로 ‘강도 높은 혁신’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실형 선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마트 노조 조합원들에게 표적감사를 한다는 의혹, 제3노조를 어용노조로 이용한다는 의혹, 직원을 사찰한다는 의혹 등이 이마트에서 모두 사라지길 기대한다.
윤리경영은 기업경영의 보조가치가 아니라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가치이기 때문이다.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 윤리경영 백서’ 발간사에 “앞으로도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조한 말이다. 신세계그룹과 이마트의 조직문화 혁신 노력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