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명목으로 음식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맛집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3) 전 제이미디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케이블 채널 ETN에 공급하는 프로그램 ‘맛의 달인’을 외주제작하면서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8월에 걸쳐 음식점 업주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9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그램 출연을 희망하는 업주들에게 김씨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기부금을 내라’고 했다. 478명 업주들은 98만∼32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지만 김씨는 기부받은 금액의 8% 정도에 불과한 8100만원만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 구입에 사용했다.
김씨는 또 ETN 편성팀장 등 간부들에게 송출료를 낮춰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13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거의 하루에 한 건꼴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방송 편성의 공정성을 해했다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이뤄진 합의도 실제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30만원으로 합의금을 임의로 정해 한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실질적인 손해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당연히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1심은 일부 피해자들의 음식점이 프로그램 방송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