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에서 수입되는 에탄올아민에 대해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될 방침이다.
무역위원회는 26일 이들 나라의 에탄올아민에 대해 3년간 4.36∼21.79%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탄올아민은 섬유 가공제, 금속 가공액, 반도체 세정액 등으로 쓰이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2800톤(500억원)으로 이들 4개국 제품이 49%를 차지했다.
무역위는 의류, 자동차 내장재 등의 소재로 사용되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산 부분연신사(POY)에 대해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3개월간 본 조사를 벌여 국내 피해 정도와 반덤핑 관세의 부과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