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예보 퇴직자 중 저축은행 임원 재직 현황’에 따르면 예보 출신 중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저축은행의 감사 등 요직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총 8명에 달했다.
이들은 저축은행에서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임원 등을 맡고 있다. 저축은행 재취업 시기는 저축은행 사태 직전인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계속돼 왔다. 예보 재직시절 최종 근무 직위를 살펴보면 임원급인 이사(2명)로 재직했거나 기금관리부장, 선임검사역(5명)을 맡아오다 퇴임 후 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지난해 초에는 심모 전 이사와 이모 전 이사가 퇴임 후 각각 OSB저축은행의 상근감사, 친애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취직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ㆍ18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 민간 기업에 취업하려면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1월에는 신모 전 기금관리부장이 하나저축은행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또 현재 신한저축은행 사외이사, 인천저축은행 감사, 드림저축은행 상무이사, 삼일저축은행 감사, SBI4저축은행 대표이사도 예보 출신이다.
저축은행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예보의 퇴직자가 저축은행에 재취업하며 든든한 방패막이 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취업자에 대한 면밀한 취업심사와 함께 취업이력 공시제도를 도입해 잘못된 인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보 측은 “퇴직자 중 일부가 저축은행으로 옮긴 것으로, 퇴직한 지 상당 기간 지났고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은 계약직이거나 임원이 아닌 직원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