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법원 판결, 세계적 흐름에 역행”

입력 2014-09-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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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주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판결에 대해 상급심에서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최종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이유로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현대차는 강씨 등에게 밀린 임금 230억981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후 정치권 일부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이 이번 판결에 항소하거나 직접 고용을 미룬다면 이번 국정감사에 최고경영층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개별기업의 분쟁과 심지어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일정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사내하도급 문제는 기업들의 자율적 해결노력은 물론 정규직의 양보와 자제가 전제돼야만이 점진적으로 해결됨으로,

이에 노동계와 정치권 또한 보다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지휘감독권마저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확대했다”며 “이번 판결로 국제 시장에서의 기업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투자 축소,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을 초래하는 등 우리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는 향후 법원이 우리 노동시장과 기업의 현실을 두루 살펴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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