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최근 고등교육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수석은 청와대의 내정 발표가 나오기 직전 이미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와대의 고위직 인선 사전검증에 또 다시 구멍이 뚫린 셈이다.
22일 교육계와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 등 15개 대학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수년간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1+3 유학 프로그램' 등이 유행했던 것과 관련돼 있다.
이 프로그램은 1학년때 국내 대학에서 교양 및 영어 수업을 받고, 2학년부터는 외국대학에 진학한다. 문제는 이 대학들이 교육부장관의 인가 없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국내 학위가 나오지 않고, 정작 유학 시기가 왔을 때 외국대학 측이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
수사선상에 오른 17개 대학이 운영한 '1+3 유학 프로그램'에는 2010∼2013년까지 5천133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이들이 낸 등록금은 모두 732억원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외국대학과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유학원이 가져간 돈이 356억원이었고, 국내대학에는 376억원이 돌아갔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1월 관련 유학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대학들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진행,유학원 11곳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6일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서초경찰서는 당시 서울교대 총장이었던 송 전 수석을 지난 6월 9일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경찰 소환 사흘만인 6월 12일 송 전 수석을 교육문화수석에 내정하고 같은달 23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는 과거 교육계 현장에서의 비위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우에 따라 수사를 받을 처지가 돼 송 전 수석이 경질됐다는 여권 관계자들의 얘기와도 상통한다.
서초경찰서는 송 전 수석을 소환조사했다는 사실을 7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공식 보고했으며, 같은 달 31일 송 전 수석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송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17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 특별히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