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부실공기업 퇴출법 추진… ‘국가재정법’ 등은 손질

입력 2014-09-19 08:53 수정 2014-09-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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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9일 부실한 공기업을 퇴출하고 자회사를 정리시키는 등 대대적인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을 손질해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국민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한다.

가장 핵심이 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만한 경영을 한 공공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도입한다. 공공기관 지정제도 및 기타공공기관 분류제도를 개선해 그동안 50인 이상이면서도 기타공공기관 지정 기준이 기획재정부의의 임의 규정으로 돼 있던 부분을 법률로서 규정한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관피아 척결을 위해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회사 관련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해 출자회사의 신설을 통제한다. 임원 임명권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처 장관이 추천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절차를 생략하는 ‘투트랙 제도’를 도입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5년 주기로 시행해 기능과잉을 해소함으로써 부채도 줄이도록 한다. 또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사업·기능 수행자를 결정하는 ‘민관경쟁입찰’(market test) 제도를 규정해 일감몰아주기의 폐해를 방지한다. 공공기관이 사업·기능을 신설하는 경우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미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경쟁구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공정경쟁평가단’을 한시적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관리하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문제의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혁신위원회(공혁위)로 개편하고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향후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결정 시 주무 부처보다 공혁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당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기업 상장 및 지분매각 추진을 위해 특수법인의 일반법인 전환, 국가기간시설 공기업 소유권 배제(관리운영권 부여), ‘황금주’(golden share) 도입 등도 규정한다.

사업별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구분회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만든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정부의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구분회계 자료를 예산안의 첨부 서류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권 부여를 행정행위나 행정지도로 시행해 왔지만 명시적인 행정계약으로 전환시키도록 ‘행정계약·협약을 위한 행정절차법’에 법적인 근거를 갖추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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