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태권도 시합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45) 전 서울시 태권도 협회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엄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전무는 작년 5월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서울시대표 선발전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