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2일 평산차업집단유한공사 외국주식예탁증권에 대해 시가총액 요건인 5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평산차업집단유한공사는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이어 심의일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