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1일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조현룡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시켰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당헌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당원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고, 당윤리위 규정에서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중지하고 최종 형 확정 시 탈당권유나 징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 등으로, 조 의원은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1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총장은 ‘철피아’ 비리로 최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송광호 의원과 ‘함바(건설현장 식당을 일컫는 일본말)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안준태 부산 사하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기소가 확정되는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