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내년도 쌀고정직불금을 올해 1ha당 90만원에서 1ha당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또 11개 농어민 정책자금의 금리도 인하해 60여만 농가에게 224억원의 경영비 부담을 추가 경감할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관계당국은 5일 국회에서 ‘2015년 예산중간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예산당정시 정부와 쌀 관세화 대책과 노후 상수도 등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 결과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쌀 직불금을 인상키로 했다”면서 “쌀 관세화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가토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쌀 고정 직불제’를 올해 1ha당 9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ha당 100만원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845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전체농가의 약 60%인 약 77만1000 가구가 수혜를 받게 된다.
또 11개 농어민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를 확정했다. 농업·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이 3%에서 1.0%로, 농기계구입자금가 3%에서 2.5%, 축산 1% ‘자금확대’(융자 360억원 순증) 등 쌀 농가와 관련성이 높고, 이용 농가수가 많은 자금 위주의 금리인하를 통해 60여만 농가에게 약 224억원의 경영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토록 한다.
새누리당은 동계논 이모작 직불금을 현행 올해 1ha당 40만에서 내년도에는 1ha당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예산증액 151억원) 할 것을 요구했다.
당정은 또 낙후지역의 상수도 교체사업도 중앙 정부에서 일부 지원키로 합의했다. 특히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소한 재정자립도 30% 이하, 유수율 70% 이상(연간 약 5000억원 손실)인 강원철원, 경기연천, 전북남원, 경북성주, 경남합천, 충북영동 등 33개 지자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정당국이 법률적 제한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국회심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