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강민호 징계, 재발하면 엄중 대처"…네티즌 "벌써 두 번째인데?"

입력 2014-09-02 1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BO 강민호 징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판정에 항의해 포수 미트를 덕아웃에 집어던지고 있는 강민호 선수(왼쪽). 오른쪽은 지난달 30일 LG와의 경기에서는 관중석을 향해 물병을 집어던져 논란이 된 강 선수가 이튿날 공식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가 강민호 징계를 결정했지만 징계수위를 놓고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 KBO측은 "재발하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강민호의 이런 행동은 벌써 두 번째인 것으로 전해졌다.

KBO는 롯데 자이언츠 강민호의 관중석 물병 투척에 대해 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방침을 결정했다. KBO는 강민호에게 벌금 200만 원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부과했다.

앞서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경기종료후 1루 LG 관중석 쪽을 향해 물병을 투척했다.

강민호가 투척한 물병은 다행히 그물을 맞고 떨어졌다. 그러나 팬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튿날인 31일 강민호는 “경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마지막에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다. 야구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사과했다.

강민호의 사과에 이어 KBO의 징계가 이어졌지만 징계수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KBO측은 "재발하면 엄중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맞서 이미 강민호의 이런 행동이 벌써 두 번째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강민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그라운드에서 포수 미트를 집어던져 벌금 징계를 받은 바있었다. 당시 강민호는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당했다. 그라운드에서 물러난 강민호는 덕아웃을 향해 거칠게 포수 미트를 집어던졌다. 이를 지켜본 심판은 다시 그에게 벌금 징계를 내렸다.

결국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과격한 항의가 이번이 두 번째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KBO 강민호 징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KBO 강민호 징계 더 엄중해야 합니다" "KBO 강민호 징계, 벌써 두 번째인데" "KBO 강민호 처벌, 상투적인 징계" 등의 반응을 내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1: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66,000
    • +6.15%
    • 이더리움
    • 4,474,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7.53%
    • 리플
    • 831
    • +4.92%
    • 솔라나
    • 295,200
    • +4.79%
    • 에이다
    • 835
    • +16.3%
    • 이오스
    • 814
    • +18.31%
    • 트론
    • 232
    • +3.11%
    • 스텔라루멘
    • 155
    • +8.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00
    • +10.74%
    • 체인링크
    • 20,330
    • +5.12%
    • 샌드박스
    • 425
    • +1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