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퇴직자 자격증 없어도 퇴직연금 모집 가능

입력 2014-09-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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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퇴직자가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별도 자격증이 없어도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퇴직연금 모집인이 되려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딴 뒤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만 있으면 된다.

또 금융권 이직자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서울시와 함께 사회적 기업 설립·운영 교육, 시니어 금융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400명 규모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 현장자문단을 대폭 확대해 금융권 퇴직인력이 중소기업 재무 컨설팅 등을 수행할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또 하반기 중 전국 28곳에 설치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가운데 1∼2곳을 금융업 특화센터로 지정·운영하고, 금융권 구조조정이 장기화되면 금융관련 협회에 전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내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력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재직자 임금상승 최소화, 근로시간 조정, 휴업 등 노사간 협약을 통해 인력감축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최대 180일, 1인당 1일 4만원)을 사업주에 지급한다.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이뤄질 때에는 금융사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훈련비·인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금융업에 특화한 정책프로그램"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의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 및 급속한 고령화 등에 대비해 이달중 '장년고용 촉진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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