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하는 지방세 체납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월말까지 전국에서 총 751만8262명이 3조5373억원이 체납됐으며 연말까지 누적액이 4조원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체납액 3조5373억원 가운데 32%인 243만3980명에게 9447억원을 징수해 체납금액 대비 27%의 징수율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별 누적 체납액을 보면 서울이 1조11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9114억원, 인천이 3261억원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체납액이 67%를 차지했다. 지방에서는 경남이 1506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 1476억원, 부산 1466억원, 경북 1459억원, 강원 1193억원 순으로 많았다.
체납자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2508명으로 체납액은 9538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279명의 체납자를 찾아내 체납액의 16%인 154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319명이며 체납세는 4103억원에 달했으며, 771명에게 440억원을 징수해 10.7%의 징수율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466명이 1376억원을 체납했고 223명으로부터 체납액의 25%에 해당하는 345억원을 징수했다. 인천은 122명이 1955억원을 체납, 49명에 82억원으로 징수율은 4.2%에 불과해 고액체납자 징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모두 3530명으로 이들의 체납금은 2446억원으로 체납자 가운데 1715명에게 체납액의 16%인 379억원을 징수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64명, 134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1073명에게 모두 109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8% 수준에 그쳐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5% 징수율에 그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또 5000만원 미만 체납자도 전국에서 모두 715만2224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조3389억원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243만986명의 세원을 추적해 체납세의 32%인 7523억원을 징수했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는 세월호의 영향으로 국내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침체돼 있는데다 하반기에도 여전히 세월호가 경기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돼 연말까지 체납 누적액이 4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방세 납부를 위한 홍보 강화와 체납자 재산추적 등 징수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