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리 등의 비용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생산 대비 단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전 시설이 있거나 예정된 지역과의 잇단 불협화음이다.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상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결구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26일 삼척시의회는 171차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시가 제출한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향후 주민투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해선 부산시의 입장도 단호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언론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선 법과 제도에 관계없이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이 국가사무인 이상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시의 주민투표 추진에 대해 같은 날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상 국가사무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삼척시 선관위에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경우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연장 결정을 내린다면 고스란히 수용해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지자체의 반발을 단순히 국가사무라는 논리로 방어하기엔 안전에 대한 변수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수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접어두고라도 지난 25일 폭우로 취수건물에 빗물이 많이 유입되면서 고리 2호기 가동이 멈추는 사고가 나 안전성 불안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안전성의 우려가 확대될수록 지역주민들은 국가사업 이전에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를 단순히 님비현상으로 치부해버린다면 원전판 ‘밀양사태’는 명약관화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앙정부는 원전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수정 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사업의 추진 속도 외에 민의도 고려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