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위조계약서에 속아 넘어간 공정위…‘망신살’

입력 2014-08-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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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사건, 위조계약서 필적조사도 없이 심의종료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의 횡포’ 사건을 조사하면서 위조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심의를 종료한 일이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모(44)씨 등 멕시카나치킨 가맹점주 7명은 지난 1월 맥시카나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측이 점주들의 동의도 없이 닭 공급 원가를 마리당 4800원에서 5460원으로 660원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멕시카나는 일방적으로 원가를 올리지 않았다며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계약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계약서에는 이씨 등 가맹점주들의 서명이 들어 있었다. 점주들은 우리 서명을 위조한 사측의 가짜 계약서”라고 진술했다. 이들은 계약서의 글씨체와 자신들의 실제 글씨체가 다르다며 공정위에 계약서 위조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이들 가맹점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필적 감정도 하지 않았다. 권한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사건종결은 고발인들이 제기한 혐의를 찾지 못하고 조사를 마친 것으로 사측의 일방적 가격인상에 면죄부를 준 꼴이다.

사건은 공정위의 손을 떠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한국문서감정사협회에 계약서 서명의 필적 확인을 요청했고 협회는 “계약서상 필적과 이씨의 평소 필적이 상이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협회의 이런 필적 조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공정위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필적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다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즉시 재조사해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멕시카나치킨의 허위자료 제출 부분은 별도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사업법은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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