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현재 제출된 중점법안 사례를 일일이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최 부총리가 상세히 언급한 9개 법안 가운데는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병원과 의원이 없는 섬 주민 등이 진료를 받으려고 배를 타고 2~3시간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료인과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는 강원도 영양군은 주민들의 만족도가 81.3%에 달한다는 점도 들었다.
최 부총리는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 19만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최 부총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 3개 법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등 5개 법안 △의료법 등 8개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법 등 5개 법안 등 최소 30여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은 말보다는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계획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