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법안의 국회통과를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현재 제출된 중점법안 사례를 일일이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최 부총리가 상세히 언급한 9개 법안 가운데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과중한 월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1년 중 한 달치 가량의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 부총리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월세의 10%에 대해 공제가 이뤄져 연간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지원받아 가계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택보유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3년간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월세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후 은퇴자에게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생경기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은 아직 한겨울”이라며 “만일 이대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방침 철회 발표 등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 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