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전진 배치했다. 이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로 빚어진 수사력 분산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부장검사) 검사 전보 21명, 일반 검사 전보 47명, 임용 14명 등 검사 82명의 인사를 29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해 4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 분산된 특별수사 역량을 모으기 위해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중앙지검에는 부부장급 검사 2명이 부장 보직을 받아 지방으로 가고 8명의 평검사가 빠지는 대신 부부장급 검사 1명과 10년차 이상 평검사 8명 등 9명이 채워졌다. 경력으로 선발한 검사도 1명이 배치됐다.
법무부는 "법무부, 대검의 우수 자원과 일선청에서 특별수사 경험을 두루 갖춘 경력 검사들을 배치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세월호 참사와 해운 비리 수사 등으로 사건 부담이 커진 일선 검찰청에는 새로 임용된 경력 검사들이 충원됐다.
고검검사급은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되 일선 보직자를 발탁하는 인사는 최소화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새로 임용된 검사들은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 감사원·금융감독원 근무 경력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쌓은 경력 법조인들 중에서 선발됐다.
법무부는 선발 과정에서 4단계 역량평가 및 인성검사를 시행해 검사로서 갖춰야 할 법률적 소양과 의사소통 능력, 윤리의식, 청렴성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예비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일선 검찰청 간부급 검사들이 집중적인 심층 면접을 벌여 인성과 국가관 등을 평가하는 방식도 처음 시행됐다.
한편 일부 문책성 인사도 이뤄졌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던 김회종 전 인천지검 2차장 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열 순천지청장은 서울고검으로 각각 전보 발령됐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공판에 관여했던 부장검사 3명은 모두 일선 고검으로 발령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