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서 발표된 후속조치 26개 과제 가운데 이행된 것은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후 국가대개조·적폐 해소·관피아 척결의 방안으로 발표된 5개 분야 26개 과제 중 시행이 완료된 것은 단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된 과제도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등 미시적인 것들로 확인됐고, 대부분의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어 "그나마 완료된 3건의 과제도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 설치,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 우대 방안 도입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는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계획만 수차례 발표하고 있는데, 14건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스스로 정한 기한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는 정부의 무능한 국정관리 능력과 국무조정실의 역할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국정운영·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조치 이행이 늦어지는 것은 몇달 째 단 한 건의 법안처리조차 못한 채 여야 간 날 선 대치만 이어가고 있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논의할 수 있는 국가안전처 신설 관련 조치들은 아직 정부가 손도 못대고 있는 상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행사 특별법 제정 등 사고 수습 분야의 과제들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됐으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26개 과제 가운데 완료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23개에 대해 "정부조직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 15개 과제는 7월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심의 지연 상태"이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등 6개 과제는 과제 성격상 계속 추진돼야 할 과제로 현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