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머니게임’ 현실화 주의

입력 2006-09-01 10:29 수정 2006-09-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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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기업 대주주 경영에는 관심 없고 지분매각 차익만 노려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한 일부 기업의 대주주들이 지분을 잇따라 팔아 막대한 현금을 거머쥐면서, 우려했던 '머니게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병 등 우회상장 방식으로 시장에 등장한 기업 중 대주주 지분이 풀리는 곳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팬텀의 최대주주 이주형씨는 지난 7월과 8월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 258만1519주를 팔아, 총 75억8293만원의 현금을 챙겼다.

음반·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인 이가엔터테인먼트를 경영하던 이씨는 작년 4월 당시 코스닥기업 팬텀의 최대주주이었던 동성그린테크로부터 지분을 매입, 우회상장에 성공한 인물이다. 이씨는 우회상장 이후에도 직접적으로 경영일선에는 나서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했으나, 최근 집중적으로 보유지분을 내다팔면서 최대주주 지위마저 상실했다.

그는 작년 4월 동성그린테크로부터 팬텀 지분 319만2000주를 매입하는데 15억1565만원, 올해 5월 유상증자에서 32만15주를 배정받는데 48억6422만원 등 총 63억 7987만원을 투자했다. 반면 그가 7월과 8월 지분 일부를 매각해 거머진 현금이 76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투자자금을 회수하고도 10억원 이상의 여윳돈이 남은 셈이다.

따라서 이씨가 아직 보유하고 있는 지분 148만9923주(평가액 약 44억원)을 처분할 경우, 이 돈 역시 고스란히 우회상장 성공의 대가로 남게 된다.

이씨의 이 같은 행보는 팬텀 경영진간 갈등설이라는 내부 변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회상장에 따른 이익 챙기기라는 '머니게임'의 성격을 보여주는 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우회상장이 지난해와 올해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합병과 주식교환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보호예수에 묶여 있었던 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이 점차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 참조)

보호예수가 풀리고 난 뒤 해당 기업의 대주주들이 팬텀처럼 지분 매각에 나선다면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우회상장 효과를 등에 업은 자본이익 취득에 골몰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우회상장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장외기업 주식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기존 상장주식과 교환해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다. 또한 보호예수 지분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올 경우 물량부담 우려로 주가에도 부정적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최 훈 유화증권 연구원은 "보호예수가 해제된 이후 경영진의 행보를 보면 회사경영에 신경을 쓰는지, 이익챙기기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며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각한다는 이는 분명 주가에 좋은 재료가 아니다"고 말했다.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우회상장시 투자했던 주요주주들도 보호예수와 함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오토윈테크를 통해 우회상장한 '욘사마'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에서도 주요주주인 소프트뱅크기업구조조정1호조합이 3개월 보호예수가 풀리자 마자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분배해 막대한 평가차익을 남겼으나, 키이스트의 주가는 당시 물량부담 우려로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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