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신학용 영장 기각, 조현룡·김재윤·박상은 구속
비리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 가운데 새누리당 조현룡(69)·박상은65)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 등 3명은 구속되고,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 의원(62)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11시경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현룡 의원과 김재윤 의원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재윤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상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인천지법 안동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박상은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들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해당 의원들이 오전 일찍 법원에 연기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검찰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하루만 버티면 임시국회가 열리는 22일 0시부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는 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 그러나 '방탄 국회' 논란과 검찰의 공세에 밀려 한밤중에 속전속결로 영장이 결론 지어졌다.
이로써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의 조현룡 의원, 인천지역 기업체와 해운업계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의 박상은 의원, 서울종합예술실업학교(SAC)의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의 김재윤 의원은 정상적으로 사법처리를 거쳐 죄가 가려질 전망이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22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부터 9월 정기국회까지 '회기중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발효됨에 따라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