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일정이 추석 전후 7일로 잡히면서 가입자 이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추석 전후 7일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시기는 LG유플러스가 8월 27일~9월2일, SK텔레콤은 연휴 직후인 9월12~17일이다. 업계에선 추석전이 추석 후보다 부담감이 덜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유는 9월 중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를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도 신제품이 대거 출시되는 추석 후보다는 추석전이 유리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9월 중 삼성과 애플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추석 이후 영업정지도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고, 실제로 출시일과 영업정지 일이 절묘하게 겹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 선정을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이다.
방통위는 또 지난 5월20일부터 6월12일까지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 이용자 차별을 하는 등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한 이통3사에 총 58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별로 보면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선정된 SK텔레콤 371억원으로 가장많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07억6000만원, 10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