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이혼
아들의 군내 가혹행위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부인 이모(48)씨와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수의 남경필 지사 측 관계자는 "남경필 지사가 합의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유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아내인 이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 조정기일을 통해 남경필 지사와 이혼에 합의했다.
이날 남 지사와 이씨는 법원에 나오지 않고 양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합의한 조정 내용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의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지사의 이혼을 두고 여러 설이 오가지만, 정확한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아내인 이 씨의 사업 투자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모 교육관련 업체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지사는 아내와의 불화설이 피어나온 바 있다. 두 부부의 불화가 감지된 것은 6·4지방선거 이전부터다. 통상 가족을 대동하고 나선 유세장에서 남경필 지사의 아내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또한, 도지사 당선이 확정돼 인사를 할 때도 캠프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남경필 지사와 아내 이 씨는 지난 1989년 결혼했고,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남경필 지사의 이혼 소식에 네티즌들은 "남경필 이혼, 사업 문제 인가? 아들 문제인가?" "남경필 이혼, 앞으로 정치행보에 차질 생기겠네" "남경필 이혼, 가족 문제에 머리 좀 아프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