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보조금 조사전담팀 신설

입력 2014-08-19 16:33 수정 2014-08-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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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추가제재안도 21일 확정 예정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불법 보조금을 퇴치하기 위한 조사 전담팀을 신설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최근 불법 보조금 특별조사팀 인원 확충 계획을 마무리 짓고,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전담팀 인력을 9명 충원할 예정”이라며 “전담팀이 꾸려지면 조사1팀과 2팀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기존 조사 인력은 2명이었다. 당초 방통위는 전담팀에 수십명을 원했지만 안행부에서 10명 내외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보조금 전담팀 신설 주무 부서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측은 “그동안 조사 인원이 적어 보조금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담반이 신설된만큼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오는 10월까지 안행부와 협의를 거쳐 점검단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산을 확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조사팀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또 그동안 미뤄왔던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추가 제재도 이번주 중 마무리 할 방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5∼6월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추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이번 주에 결론을 낼 것”이라며 “10월 단통법 시행 이전에 집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 방식에 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현재 이통시장의 침체를 고려할 때 과징금만 부과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올초 이통3사가 45일씩 사상 최장기간의 영업정지를 받았고, 이 때문에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막심했다”며 “일선 판매점과 대리점 등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만 부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5월 LG유플러스가 제기한 14일 추가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도 결론지을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당시 “SK텔레콤이 주도적 사업자이고 벌점 차이도 크지 않은데도 영업정지 기간이 2배 가량 차이난 것은 억울하다”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꼽고 각각 14일과 7일 추가 영업정지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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