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팬택은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 됐다.
팬택 측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등 과거에도 비슷한 위기 상황을 빠르게 이겨낸 만큼 법정관리를 조속히 졸업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경영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길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 직후 곧바로 채권·채무를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하도급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로,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팬택은 두 달 안에 기업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법원이 기업회생 계획안을 최종 승인하면 팬택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시작한다. 통상 기업의 회생 절차는 재무건전성 확보, 지분 매각을 고려한 주식 감자가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대폭 줄어 손실이 불가피하다. 출자 전환한 자금 역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팬택의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은 시장 상황이다. 이동통신3사가 팬택 제품 구매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팬택이 협력사 대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9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통3사에 단말기 구매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전례가 있다. 이통3사는 이미 재고물량이 많은 상황에 추가 구매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팬택 제품 구매 여부는 시장 수요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