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다문화 가정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택보증 제도와 보호절차를 소개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거행복 지킴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책자에는 분양 받은 아파트에 부도가 발생하거나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알기쉽게 담았다.
특히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서민 주거안정 지원 보증상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보증사고발생시 이행절차나 유의사항 등도 수록됐다.
안내책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총 4개 언어로 출간됐다. 또한 전국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누리 홈페이지(www.liveinkorea.kr),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사진=대한주택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