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사회복지법인 인강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거주인들에게 2차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고, 서울시장에게 신임원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서울시 인권센터의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3월 12일 시정·권고한 사실이 언론 보도된지 이틀 뒤인 3월 14일 퇴사한 가해자 교사가 무단으로 인강원을 방문, 피해 진술을 한 거주인 4명(미성년자 1명포함)을 각각 만나 ‘쇠자로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쓰고 지장을 찍도록 강요했다. 또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강제 확인서 작성 이후 신임원장은 지난 3월~4월에 걸쳐 퇴사한 가해교사 2인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인강원으로 각각 두 차례씩 내원시켜 이를 피해자들이 목격하도록 했다.
인강원은 장애인 생활시설로,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강원은 인권침해 피해를 받은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2차 인권침해를 초래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거주인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여 2차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인강원에서 인권침해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장애인 생활시설 등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2차 피해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에서 인권침해 발생 이후의 행동지침 등 관련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시 공무원과 관할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교육하고 숙지시키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번 권고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