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살고 싶습니다” 호소에 법정 안 눈물바람

입력 2014-08-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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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재현<사진> CJ그룹 회장이 “살고 싶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이재현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모두가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다만 사실관계와 저의 진정성을 살펴 억울함이 없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관련 임직원들에게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읍소했다.

이 회장이 “재판장님,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법정 안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이재현 회장은 “살아서 제가 시작한 문화 사업을 포함해 CJ의 미완성 사업들을 완성해 반드시 세계적인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키우고 싶다”며 “이것이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고 또 저의 남은 짧은 여생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후변론이 끝나자 이 회장의 부인 김희재씨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고 손경식 회장, 이채욱 부회장 등 법정을 가득 메운 CJ그룹 임직원들도 눈물을 글썽였다.

이재현 회장은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피고인 신문은 포기했다. 환자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이 회장은 상당히 야윈 모습이었으며, 현재 몸무게가 50kg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최후변론 때를 제외하고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와 목베개 등에 겨우 의지해 있었다.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에게 실형 선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재현 회장이 이식받은 신장 수명은 10년 정도인데, 그 사이 거부반응이 나타나 더 단축됐을 것이므로 이 회장은 사실상 10년 미만 시한부 생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 변론에서 “피고인이 많이 아파 제가 그 고통을 느낄 정도”라며 지난 13일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CJ그룹과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8월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고농도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다. 면역억제제와 수감생활 영향 등으로 유전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가 더욱 악화됐고,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관리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CJ홍콩법인장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이, 범행에 가담한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 배형찬 전 CJ재팬 대표, 하대중 전 CJ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등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이순신 장군의 행동처럼) 건전한 풍토와는 반대의 행동을 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재현 회장은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 금액을 대부분 변제했고, CJ그룹이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1월 진행된 1심 결심공판 당시 징역 6년보다 구형량을 줄였다.

이재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을 횡령하고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배임)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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