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사진> CJ그룹 회장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데 대해 “살고 싶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관리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CJ홍콩법인장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이, 범행에 가담한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이, 배형찬 전 CJ재팬 대표와 하대중 전 CJ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 측은 “최근 이순신의 명량대첩을 그린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물리치면서 ‘아직 신에게는 12척이나 배가 있다’고 하면서 싸웠다”며 “피고인들은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이순신 장군의 행동처럼) 건전한 풍토와는 반대의 행동을 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은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 금액을 대부분 변제했고, CJ그룹이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도 “CJ는 한국문화를 수출하는 기업인데,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에게 실형 선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재현 회장이 이식받은 신장 수명은 10년 정도인데, 그 사이 거부반응이 나타나 더 단축됐을 것이므로 이 회장은 사실상 10년 미만의 시한부 생을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재현 회장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장님, 살고 싶습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살아서 CJ를 반드시 세계적인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것이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고 또 길지 않은 여생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피고인 신문은 포기했다. 환자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이 회장은 상당히 야윈 모습이었으며, 현재 몸무게가 50kg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 포탈과 회삿돈 963억원을 횡령하고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배임)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