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사건 증거문서 위조해 달라" 협조자 종용

입력 2014-08-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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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간첩사건 증거문서를 위조해달라고 조선족 협조자 김모(60) 씨에게 종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로 협조자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과장은 "돈을 줄테니 지인에게 부탁해 출입경기록을 구해달라"고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끝에 결국 승낙을 받았다. 그는 김씨에게 유씨의 인적사항과 통행증번호를 알려주며 "공증까지 받아달라"고도 부탁했다.

김씨는 지인 왕모씨와 함께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만들고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와 공증처 관인을 찍어 문서를 위조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0월15일 중국 단둥(丹東)시에서 김씨를 만나 위조된 출입경기록 2부를 받았다. 두 사람은 이튿날 선양(瀋陽) 총영사관 이인철(48·불구속기소) 영사를 찾아가 출입경기록을 외교행낭을 통해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출입경기록에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북한에 들어갔다가 6월10일 중국으로 되돌아갔다고 돼 있어 이 기간 북한에서 보위부의 지령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이 됐다.

검찰은 김 과장이 문서 위조 대가로 김씨에게 2만위안(한화 33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재판을 이미 기소된 김 과장 등과 합쳐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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