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데 대해 이 달 내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업계 및 재계에 따르면 효성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 20억원, 대표이사인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권고 조치한 데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효성이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하는 식으로 자기자본을 과대평가한 데 대해 제재를 가했다.
효성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8500억원을 재고자산과 유형상태로 허위 기재했으며 조작된 재무제표에 기반한 증권신고서를 2006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17차례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효성은 증선위 권고안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얻기 위해 이달 안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증선위에 이의신청은 제재에 관한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해야 한다. 효성은 이의신청 이후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에 이의신청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9일 제재를 발표한 뒤 정확히 날짜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며칠 이내로 효성 측에 고지가 됐다"고 설명했다.
효성 관계자는 “증선위의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이의신청 여부에 대해 확정짓지 않았지만 이번 권고안에 대한 소명 기회를 다시 한 번 갖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