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 보상
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이 일었던 ‘싼타페’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 중고차로 구입한 오너는 구입 시점부터 차령 5년까지 보상금을 받는다. 이전 오너라면 보유 기간만큼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차는 12일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제원표 연비 역시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한다.
보상 수준은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에 해당한다.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의 고객 발송을 시작했다. 안내문에서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을 보유했다가 중고차로 되팔았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유 기간만큼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자동차 등록증상 보유 기간 등을 증명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대차는 이같은 세부내용을 담은 고객 안내문 및 인터넷 안내 사이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 2.0디젤 2WD AT 모델은 전체 싼타페의 72% 정도로, 지난달까지 약 13만6000대가 판매됐다. 현대차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40만원을 보상하게 될 경우 총 560억원이 보상금액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싼타페를 처음 사서 지금까지 타고 있는 소유자와 현재 싼타페를 계약한 사람은 모두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