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상장을 하게 되면 6001억원을 보험계약자 몫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이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충분히 배분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25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뉴욕주의 보험회계규정에 따라 자본계정 내의 계약자 지분을 계산한 결과 교보생명의 경우 현재 자기자본의 41%에 해당하는 6001억원을 계약자 몫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이미 충분히 계약자 몫은 배분했다는 것.
따라서 시민단체의 주장은 뉴욕주 보험회계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잘못 적용한 결과로 판단되며 상장은 앞으로 계약자 보호 강화 및 국내 생보업계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생보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 제도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덧 붙였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22일 교보생명은 자본금 과다전입 459억원과 1989년 재평가차익 내부유보액 664억원, 이익잉여금 과다편입 추계액 4878억원 등 모두 6001억원을 계약자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자본금 과다전입 592억원, 자본잉여금 잔액 939억원, 이익잉여금 과다편입 추계액 4619억원 등 6150억원이 계약자 몫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