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일 본회의 개최… 세월호특별법·국정감사·민생법안 등 현안 처리

입력 2014-08-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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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본회의 개최와 세월호 청문회 일정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7일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국정감사의 차질 없는 진행 및 민생법안 등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13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우선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 및 26일부터 시작하는 ‘2014년도 제1차 국정감사’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의 의결, 민생법안 등 주요 현안처를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또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 △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결정했다.

다만,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여야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도록 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15일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참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한다.

또 당초 정했던 기한을 넘긴 세월호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을 처리한다.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 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한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진상과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여야는 25일 처리키로 합의한 ‘2013회계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14일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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