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매각 추진 중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경영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브릿저축은행은 지난 3월말 현재 BIS 비율이 -4.98%로 법률상 요건인 5%를 충족하지 못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저축은행법상 적기시정조치 대상(경영개선명령)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치킨프랜차이즈 BBQ의 최대주주인 (주)제너시스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와 경영권 양수를 계약을 체결했다.
김 부원장보는 “현재 제너시스가 참여해 저축은행 인수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제너시스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이 좋은 것 같지 않다”면서 “부동산 매각 등 증자 방안을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경영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다.
김 부원장보는 “제너시스측이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한다면 적기 시정조치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도 45일 동안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증자가 이뤄진다면 절차는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과거와 달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도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가교저축은행이 되므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 정상화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경평위의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불승인 심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금융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