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내유보금 과세 조율 등 ‘세법개정안’ 논의

입력 2014-08-04 08:51 수정 2014-08-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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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관 “이번 개편안은 경제활성화·민생안정·공평과세·세제합리화 4대 기조로 준비”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세법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내유보금에 부과되는 과세의 조율 문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류성걸 제3정조위부위원장, 박덕흠 제3정조위원이 정부에서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 1차관과 한명진 조세정책관, 최영록 재산소비정책관, 문창용 조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주 차관은 “정부는 조세부담 수준 적정화, 조세부담의 정상화,조세지원의 효율화라는 3가지 정책 목표 하에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박근혜 정부 5년간 조세정책 운영해 나가고 있다”며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중장기 정책방향의 틀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 있는 세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수석부의장 말씀하신 대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4대 기조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대대적인 세제 지원으로 가계 소득 향상,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끌어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발표를 앞둔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부과되는 ‘기업소득환류세’이며, 현재 10%선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 대주주들이 받은 배당금을 원천징수로 납세할 경우 향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20%대의 세율 적용, 현행 14%인 소액주주들 배당세율을 5∼10%로 낮추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나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번 7·30 재보선 결과를 보면 민심은 경제 살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세법개정안도 그런 세법개정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큰 이슈가 사내유보금 과세”라면서 “시장에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시장과 경제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강 정책위부의장도 “시장과 당 내외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여러 논란이 많은 것 같다”면서 “이 부분 대해서 당과 정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 국민 경제 도움이 되고 국민 실생활에 체험하는 경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같이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류 부위원장은 “2기 경제팀 정책방향에서 여러 발표된 게 있다”면서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찬반이 분분하게 있다. 당정협의에서 여러 진전되고 있는 사안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당 입장에서도 관련된 사안의 기본틀을 잘 정립해 앞으로 세제개편이 점점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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