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4년간 849회 무면허 수술

입력 2014-07-31 11: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간호조무사에게 849회 무면허 수술을 하게 하고, 무허가 병상을 설치해 54억8700만원을 편취한 병원장(46)등 4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31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씨는 2010년부터 병원장을 대신해 무릎 관절염 수술, 티눈제거 수술, 포경 수술 등 간단한 수술을 단독으로 하거나 수술부위 절개, 관절내시경 촬영, 봉합 등 수술의 일부인 의료행위를 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를 도와 간호 또는 진료보조만 가능하다.

A씨는 지난 3월까지 4년에 걸쳐 무려 849차례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병원장 B씨는 이 수술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8억3500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자신의 병원과 바로 붙어 있는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3∼5층에 60병상을 더 설치해 150병상을 운영했다.

무허가 병상에 입원환자를 더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는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비 46억52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싣고 온 택시기사에게 환자의 입원일수에 따라 3만∼5만원 등 88차례에 걸쳐 405만원의 소개비를 주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450,000
    • +1.25%
    • 이더리움
    • 4,515,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1.43%
    • 리플
    • 983
    • -4.1%
    • 솔라나
    • 302,400
    • -0.88%
    • 에이다
    • 818
    • -1.45%
    • 이오스
    • 775
    • -7.3%
    • 트론
    • 252
    • -5.62%
    • 스텔라루멘
    • 176
    • -9.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50
    • +6.95%
    • 체인링크
    • 19,010
    • -6.03%
    • 샌드박스
    • 399
    • -7.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