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간호조무사에게 849회 무면허 수술을 하게 하고, 무허가 병상을 설치해 54억8700만원을 편취한 병원장(46)등 4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31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씨는 2010년부터 병원장을 대신해 무릎 관절염 수술, 티눈제거 수술, 포경 수술 등 간단한 수술을 단독으로 하거나 수술부위 절개, 관절내시경 촬영, 봉합 등 수술의 일부인 의료행위를 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를 도와 간호 또는 진료보조만 가능하다.
A씨는 지난 3월까지 4년에 걸쳐 무려 849차례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병원장 B씨는 이 수술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8억3500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자신의 병원과 바로 붙어 있는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3∼5층에 60병상을 더 설치해 150병상을 운영했다.
무허가 병상에 입원환자를 더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는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비 46억52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 자신의 병원에 환자를 싣고 온 택시기사에게 환자의 입원일수에 따라 3만∼5만원 등 88차례에 걸쳐 405만원의 소개비를 주기도 했다.